배우자에게 토스증권 계좌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증권사 주식 출고(보내기)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토스증권 앱에서 제공하는 ‘주식 보내기’ 기능은 동일 명의(본인 명의) 계좌로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타인) 명의 계좌로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한 별도의 수작업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토스증권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절차와 필수 유의사항입니다.

1. 토스증권 배우자 증여 주식 출고 절차
토스증권은 비대면 서비스 위주이므로, 증여를 위한 타인 명의 주식 출고는 고객센터 상담 및 서류 제출로 진행됩니다.
단계 1: 배우자 명의 증권 계좌 준비
증여받을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받을 증권사 계좌(토스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계좌도 가능)를 미리 준비합니다.
단계 2: 증여 계약 및 서류 준비
주식 증여를 위해서는 세무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주식 증여 계약서 작성
- 증여자 및 수증자(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여자 기준 발급)
- 증여일 주식 평가액 산정을 위한 자료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위한 자료)
- 증여세 신고 관련 서류 (세무 신고 시 필요)
단계 3: 토스증권 고객센터 문의 및 증여 출고 신청
토스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배우자 명의로 주식 증여 출고(대체 출고)”**를 요청하고, 안내에 따라 준비된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토스증권 고객센터 전화: 1599-7987
- 요청 내용: “타인(배우자) 명의로 주식 증여 출고 신청”
- 유의사항: 주식 증여 출고 시, 증권사에서 종목당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스증권 업무 수수료는 종목별 건당 2,000원 등 증권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후 진행하세요.)
단계 4: 배우자 계좌로 주식 입고 확인
증여 출고 처리가 완료되면 배우자의 증권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세금 신고 절차 (가장 중요)
주식의 증여는 증권사 간의 주식 이동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 의무자 | 수증자(증여받은 배우자)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 증여재산 공제 |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공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증여가액이 인정됩니다. |
핵심 유의사항: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해야 합니다.
-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원래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돌아가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1년 이후 매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크게 절감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스증권에서 배우자로 주식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